외교통상부는 12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남극 환경법)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산하 극지연구소의 남극 활동을 처음으로 공식 허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허가 통보에서 "극지연구소가 제출한 (남극활동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설명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정기적으로 남극활동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특이한 연구과제를 담고 있지 않아 활동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남극 환경법은 남극에서 군사행위, 핵실험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광물자원 탐사행위, 환경파괴행위 등을 금지하며 남극지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국민은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는 동시에 활동이 환경에 미칠 영향 평가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극지 연구소 관계자는 "남극 환경법에 따라 외교통상부로부터 매년 활동 허가는 물론 대원 교체시에도 적격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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