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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끼리 폭행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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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12일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했다며 상대파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박모(30·서구 평리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1일 새벽 4시쯤 동구 신암동 모가요주점에서 "건방지게 남의 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떠든다"며 김모(23)씨 등 동구연합파, 칠성동파 조직원 5명을 무릎꿇게 한 뒤 야구 방망이, 유리컵 등으로 때려 김씨에게는 전치 8주, 다른 4명에게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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