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연창)는 최근 농협상표와 명칭을 무단 사용하거나 농협직원을 사칭,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강력 단속에 나섰다.
13일 농협 경북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농협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1건보다 24% 늘었다.
대구지역 한 고기판매점은 고령축산물공판장 직영인 것처럼 외부 간판에 농협마크를 붙여 소비자를 현혹했으며, 농협가공제품 대리점 다수가 농협 직원인 것처럼 명함을 사용해 판매활동을 하다 적발됐다는 것. 또 다른 업체는 일간지에 농협마크와 명칭을 사용해 농협에서 대리점을 모집하는 것으로 광고를 하다 단속됐고, 한 우유대리점은 과거 축협마크를 계속 사용해오다 적발되는 등 농협상표 불법사용이 심각하다는 게 농협의 지적이다.
여기에다 농협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비회원 조합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협상표를 무단 사용,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전화 또는 방문판매를 한 뒤 제품에 이상이 있어 소비자들이 반품이나 환불요구를 하려고 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경북본부는 농협상표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부정유통 현장을 적발할 경우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직원을 사칭해 농산물 및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큰 만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농협은 상표도용 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본부(053-940-4481)를 비롯해 각 사무소별로 농협 상표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농협상표권 침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농산물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농협 한 관계자는 "농협은 별도의 상품설명회를 열거나 방문 및 가두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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