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당 의원의'憲裁구타 사건'

'한마리의 연어' 열린우리당에도 있었다. 난장판의 한복판에서 이목희라는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국민적 비난을 피해 '50대 민생'개혁 과제'로 경제살리기에 진력하겠다고 밝힌지 하루해를 못넘기고 이꼴이니 기가 찬 것이다.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안해준다고 펄펄뛴게 열린우리당이다. 그런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민앞에서 헌법재판소를 인정않겠다고 한다. 야당의 총리파면 요구를 비난했던 게 우리당이다. 그런 정당의 국회의원이 멀쩡한 헌법재판관들의 사퇴를 강요했다. 당지도부도 이를 빤히 구경만 했다. 본란은 이 기막힌 '언어폭력'을 개탄한다.

이목희라는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총칼만 안들었지 5'16, 12'12에 버금가는 쿠데타"라고 공격했다. 국민에게 물어보자. 헌재의 '엉터리같은' 결정때문에 수도이전이 좌절됐는가, 아니면 노 대통령과 집권당 브레인들의 법해석상의 잘못, 국민투표를 외면한 성급'졸속한 추진때문에 좌절됐는가? 물어보자. 지금의 헌법재판관은 불법의 재판관인가? 물어보자. 이게 충청권 민심을 겨냥한 당지도부의 속셈과 일치하는가. 그럼 헌재의 위헌결정을 지지한 민심은 뭔가? 보도된 바 청와대와 국회만 빼고 다 옮기겠다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이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인가 헌재 결정을 우롱하는 것인가?

이목희라는 의원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해선 안된다. 이목희라는 의원의 퇴진 강요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등은 물러날 필요가 전혀 없다. 모두들 때가 되면 자연히 바뀐다. 누구든 노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듯이 헌재의 결정에 반대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라는 의사표시로 그쳐야지 폭력과 강요로 법과 제도와 사람을 바꾸려해선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쿠데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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