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찜질방 사업을 하면 3개월 내에 이자 12%와 원금을 돌려주고 찜질방 등기도 투자자 명의로 해 준다며 속여 주부 박모(44·여·경산시 상방동)씨 등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찜질방 운영자 문모(56), 김모(49·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모집책 역할을 한 김씨는 문씨와 짜고 피해자들에게 "사장 문씨로부터 1억5천만원 짜리 차용증을 받아둔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속여 47명으로부터 6억5천19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