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유의 공무원 파업, 처벌수준은?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과 관련, 정부와 각 지자체가 참가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혀 전공노 조합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예고되고 있다.

대구시는 15일 현재까지 투표지 배부자, 경북대 집회 참석자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5일의 총파업에 가담한 공무원과 일부 주동자에 대해서는 전원 공직에서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할 예정이어서 징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구·군의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를 결정하지만'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현행 공무원법에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이후에도 3∼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특히 파면의 경우는 퇴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과는 달리 5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급여의 절반을, 5년 미만 근무자는 4분의 3을 각각 받게 된다.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은 승진 제한이나 징계기간을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연수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기업 노조원은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소청심사를 청구해보지도 못하고 공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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