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法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설립인정"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구청 측과 벌인 4년여 간의 법정 공방에서 승리, 정식 노조로 인정받았다.

15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12일 조종사노조가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종사 노조 설립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사교섭과 대외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법외노조란 점에서 제약을 겪었던 조종사노조는 앞으로 탈법성 논란에서 벗어나 기존의 일반 노조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노사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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