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비디오 관련규정을 영화진흥법에 포함시키고 영화 수입추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2층 연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화관광부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장르별로 별도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게임산업진흥법과 음반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비디오물 관련규정은 영화진흥법에 포함시키며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우선 디지털 기술의 발달 추세를 반영해 현행 영화진흥법에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된 영화의 정의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돼 재생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돼 있지 않은 것에 한함)을 제외한다"는 비디오물의 정의도 온라인 동영상의 확산 경향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기전자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돼 복제, 배포, 전송 및 시청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돼 있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중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영화 수입추천제 조항은 삭제했다. 다만 극장용 일본 애니메이션이 2006년 1월에 개방되기 때문에 부칙 4조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실질적으로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추천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영화에 대한 필름 의무제출제도도 폐지하고 자율제출제도로 전환한다. 2002년 영화진흥법을 개정할 때 한국영상자료원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무대상을 한국영화에서 수입영화까지 확대했으나 영세 수입업자들이 특수규격 필름이나 임대 필름, 단벌 수입필름 등의 경우 제출이 곤란하다고 요청해 제외하기로 했다.
통합전산망 관련 규정도 이번에 포함시켰다. 법률안 40조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참여한 상영관에 상영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전산망 운영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통합전산망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영화인회의의 요구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제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대상에 영화와 비디오물만 남고 게임과 음반 등이 떨어져나감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 숫자를 '15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 기준 등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의원의 제척(신청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과 기피신청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동제작 영화 신고 접수처를 문화관광부에서 영진위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스크린쿼터에 따른 한국영화 수급계획을 영화관이 미리 짤 수 있도록 공동제작 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여부를 사전에 영화진흥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던 영화업과 비디오물 제작·배급업도 각각 영화진흥위원장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화진흥법에 스크린쿼터 일수를 못박아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제안은 반영하지 않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을 그대로 두었다.
문화관광부는 19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태훈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장과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서고 유창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 김기중 변호사, 유남준 한국영상협회 부회장,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인다.
한편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별도 입법 방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추진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의 윤석모 사무관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해서는 9월 21일 공청회를 치른 데 이어 지난 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련기관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음악산업진흥법은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