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허가 받아놓고 종교행사장으로 쓰려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도 이미 났고 관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
모 종교재단이 신축 중인 주택, 사무실 복합건물(근린생활시설)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건축주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남구 이천동 일대 주민 143명은 지난 10일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남구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지난 달부터 기초공사에 들어간 모 종교재단의 신축 건물은 건축허가상으로는 주택과 사무실 용도의 1층(240㎡), 2층(250㎡)으로 이뤄져 있지만, 사실상 신도들의 집회·연수 등 종교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대표 안모(66·여)씨는 "조용한 주택가에 시끄러운 종교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결사반대"라며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종교행사를 열면 뒤늦게 인근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또 "재단측은 원래 목적대로 사무실로만 쓴다고 둘러대는데 정 그렇다면 각서라도 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종교재단측은 이는 주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건축과정에서 오히려 재단측이 주민들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2층 공간이 넓다보니 그런 오해를 산 것 같다"며 "70cm~1m가량 건물도 뒤로 물렸고 잡목이 무성한 공터에 깨끗한 건물이 들어서면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서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중재에 나선 남구청은 난감한 입장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300㎡ 이하의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종교행사를 갖더라도 종교시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
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이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종교행사를 열어도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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