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력사진 오려 전시하면 저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달력에 있는 사진을 오려내 사진작가 허락없이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작품사진이 담긴 달력을 오려 액자에 표구해 복도에 전시한 A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 "피고는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력에 게재된 사진은 각 월별 계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날짜·요일과 함께 게재된 것으로 달력에서 분리되면 '달력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진예술품으로 인식된다"며 "달력에서 사진을 분리해 전시하는 것은 새로운 사진작품 전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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