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질 외국 병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내국인에 대한 진료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주체가 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법안은 그러나 약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약국을 따로 두되, 이들의 내국인 대상 약업은 금지했다.

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용적률 한도의 150%까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출입국 관리법'을 고쳐 국내에 보호중인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 대해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기본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테러를 유발하거나, 위·변조 여권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은 철저히 봉쇄하되 일반 승객에 대한 출입국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승객 사전정보 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이 밖에 △피보호 외국인의 집단도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입국자, 외국인 고용알선업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을 높이며 △외국인의 허위초청, 불법고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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