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국무총리실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공식 발족했다.
대책위는 기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민간 측에서는 최병선(경원대 교수)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계속 맡게 됐다.
대책위는 발족 후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견 수렴계획과 대책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다음달 초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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