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난민들에 대한 미국 망명요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조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혜택인 '우선심사 자격(world wide process priority)'을 탈북자 전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과 그 파장이 주목된다.
난민 개인에게 부여할 때는 '프라이어리티 1'이라고 부르고 특정 난민 집단 전체에 부여할 때는 '프라이어리티 2'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그 자체가 난민으로 인정, 망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심사 요건을 완화해준다는 것이므로 국토안보부의 일정한 심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내전이나 인종학살 등이 있는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의 대량 난민에 적용해온 이 제도를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적용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의 변화, 북한의 국제적 지위 추락, 한국과 중국의 대책 등 여러 면에서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파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아서 진 듀이 미 국무부 차관보(인구·난민·이주 담당)가 16일 미국의 난민정책을 설명하면서 밝힌 이 같은 입장은 특히 북한인권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듀이 차관보는 그러나 탈북자 집단 전체에 대한 프라이어리티 2 지정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적절한 해결책으로 생각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한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임을 지적,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한국행 우선 입장을 강조했다.
일단은 한국 정부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탈북자 수용 대책을 촉구하는 데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는 대목이다.
그는 실제로 "한국이 탈북자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고,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듀이 차관보는 중국 측에 대해 1951년 중국도 가입한 난민협약에 따라 탈북자를 난민으로 대우해주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탈북자 면담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불법 밀입국자' 입장을 고수, 이 문제는 각자 입장에 따라 부르기로 하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담당해야 하는 각종 북한 관리 목록 가운데 탈북자 수용 과제의 비중이 불가피하게 증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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