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인미수 부부영장

영양경찰서는 18일 김모(49'영양군 청기면'농업)씨와 김씨의 부인 이모(4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11일 새벽 3시30분쯤 영양읍 소재 박모(50'여)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박씨와 아들 김모(24)씨의 얼굴 부위 등에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 김경돈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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