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한국 핵물질실험 조사보고서에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화학 농축실험'이 신고누락 사항으로 적시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신고누락 사항으로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실험 관련, 사용된 핵물질의 생산물과 실험 시설 △우라늄 변환 관련, 천연금속 우라늄 생산·저장·사용 △플루토늄 분리와 관련, 조사된 연료봉 용해와 우라늄-플루토늄 함유 용액, 폐기물생산·이전 등 1982년 플루토늄 추출실험과 2000년 우라늄 분리실험 당시 국내 과학자들이 IAEA에 신고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사항들은 그동안 IAEA의 세차례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라며 시인하면서 '(핵개발과 무관한) 과학자들의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실험'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화학 농축실험에 사용된 천연우라늄' 항목이 신고누락 사항에 추가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화학 농축실험은 1979~1981년 실험관에 천연우라늄 수백g을 녹여 넣은 뒤 침전을 통해 우라늄235를 분리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당시 실험은 생산성이 없어 중단됐고 1982년께 관련 시설을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학농축법은 가장 초보적인 우라늄 농축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수준의 농축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험내용은 80년대부터 IAEA가 운영하는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NIS) 게시판에 공개된 것으로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IAEA보고서 신고누락 사항에 포함된 것은 IAEA 측이 이번에 한국의 핵물질실험에 관한 모든 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즉 화학 농축실험이 오는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이사회에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IAEA 측이 국제사회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고누락 사항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학 농축실험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긴 하지만 역시 IAEA에 신고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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