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의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WTO 규정 위반"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잠정 판정을 내렸다.

외교통상부는 19일 이같이 전하고 WTO 패널이 이렇게 판정함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17일 당사국에 배포한 잠정보고서를 통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미상무부가 내린 상계관세 조치가 WTO 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WTO 패널의 잠정보고서는 기술적인 오류에 대해 당사국의 의견을 반영한 뒤 다음달 21일 최종 보고서로 배포될 예정이나 결론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판정은 이번에 확정됐다.

외교통상부는 WTO 패널이 산업피해 부분에 대해 미국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으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덤핑 피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판정은 '깨끗한' 한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및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내렸다.

WTO 패널은 내년 1월 최종 보고서에 대해 회원국 회람을 거치고 회람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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