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산염색공단 인근 화공약품 코팅제 생산업체인 진광화학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는 공장의 부주의와 소방법 규제 완화의 문제점들이 복합됐던 것으로 밝혀져 어처구니가 없다.
우선 공장 자체에선 인화성이 강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톨루엔'메탄올 등 30만ℓ 정도의 엄청난 양을 저장할 정도로 수요량이 많다면 특단의 화재예방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에 못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화재나 폭발위험성이 많은 공장이나 취급 업소가 이곳 한 곳뿐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번 사건도 설마하고 지나쳤던 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공장이나 취급업소에선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안전 관리의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소방 당국의 눈을 피해 법규 위반의 위험물질을 마구잡이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게 당장은 편하고 득을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번 사건이 그 결과가 어떤지를 확연하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비단 대'소규모의 공장뿐 아니라 화공약품 취급 업소는 물론 최근엔 시너를 휘발유로 대용하다 화재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까지 이번 사건은 경종을 울린 것이다.
더욱이 규제 완화도 옥석(玉石)을 가려야지 영세 공장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소방법을 완화했다는 정부당국의 발상 자체가 그야말로 천부당만부당했다는 걸 실증해 보인 셈이다. 물론 소방 관련 시설 비용을 줄여 주려는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번처럼 오히려 그게 기업을 일거에 망하게 한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걸 자각했으면 한다. 이번 사건은 소방법을 다시 손질해야 하고, 당국의 보다 세심한 배려도 절실하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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