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10인승 승합차 稅 대폭 완화 추진

정부가 내년 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스타렉스, 카니발 등의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자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내년 최고 5, 6배나 급증하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한해 6만5천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세부담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늘어나는 세금의 33%를, 2006년에는 66%를 부과한뒤 2007년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최근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승합차 세금이 급격히 늘게 되자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는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세금 급증에 따른 자동차 내수 감소와 기존 승합차 운전자들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을 최근 정했으며 연말부터 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필요할 경우 내년초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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