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갖고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의 최소 안전망인 점을 감안,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가면 급여가 압류당하도록 돼 있어 정작 연금이 지급되더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협의한 결과 국민연금 급여 전용 계좌를 개설할 경우 신불자도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특별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불량자에 대한 연금 급여 압류조치로 노후에 기본적 생활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신불자에 대한 연금 급여를 보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연금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용불량자는 3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해당되며 9월말 기준으로 366만1천여명이 신불자로 돼 있으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최근 65만명 구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불자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4만7천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금의 신불자 규모에 비춰 조만간 그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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