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사례 2억 받은 은행 지점장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2일 대출사례금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ㅅ은행 대구성서기업금융지점장 박모(48)씨와 사례금을 건넨 박모(41·경산시 옥산동)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성로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박모(41·경산시 옥산동)씨 등 2명에게 이 은행 대구지점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4차례 1억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지점장은 지난해 3월 박씨로부터 여관 매입 대금 10억원을 대출해 준 사례금으로 시계, 유럽 왕복 항공권, 미화 2천367달러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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