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스쿨존 안전운전 준수를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단체에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또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학교, 유치원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를 교통안전지대로 지정, 모든 차량은 서행하도록 하고 이 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도 금지된다.

그러나 등굣길에 학부모가 학교 앞에 차를 세우고 도로횡단을 방해하는가 하면 출근하는 운전자들이 이 좋은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속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앞 천천히'라는 교통안전 표지판을 발견하고도 감속은커녕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때문에 아직 판단이 부족한 어린이들만 안전을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운전자는 학교 앞에서는 항상 어린이들을 살피면서 운전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절대로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대성(의성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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