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NG 배관 마을통과 주민갈등

경산시 용성면 찬반 팽팽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하는 천연가스(LNG) 주배관 매설 노선의 마을 통과 여부를 놓고 경산시 용성면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갈리며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제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영남권 일대 급증하는 신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대구∼통영간(총 175km) 주배관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의 경산시 구간은 당초 영천 대창∼경산 자인∼남산∼청도 금천간 지방도를 따라 매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인∼금천간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의 확장공사 준공일이 가스관 매설 준공일보다 늦어 적기에 천연가스 공급이 어렵게 되자, 대창∼용성면 외촌리∼도덕1·2리∼고죽2리∼미산1리∼당리리∼부제리∼곡신리∼곡란리∼청도 경계(연장 12.23km) 구간으로 변경됐다.

공사 구간에 포함된 용성면 당리·미산·곡신리 등의 주민들은 "주배관이 면사무소와 학교, 상가, 집들이 밀집한 면 소재지 도로 등을 따라 매설될 경우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우려된다"며 "서원천과 우회도로를 따라 우회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또 "용성LNG주배관공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한국가스공사와 협상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당리·미산리 이장들을 배제시키고 관로를 면 소재지로 통과하는 대가로 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5천여만원을 받기로 잠정 합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배관의 면 소재지 통과를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경산시에 제출하는 등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반면 반대대책위는 "당리·미산1리 이장은 면 소재지 통과에 반대했으나 10월 중순 용성면 이장 회의때 주배관 노선 문제를 반대대책위로 위임해주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법상 하천으로 관로 매설이 어려워 대안으로 면 소재지로 노선변경을 하면서 일정액의 면 발전기금을 받기로 잠정합의 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현장 감독자는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 보상차원에서 일정액을 면 발전기금으로 내기로 반대대책위와 잠정 합의했으나 해당 구간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건설과는 지역 주민들간 매설 구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매설공사 시공 중지 조치를 내려, 공사재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관로 통과 구간에 대해 객관적 보상 기준도 없이 지역민들의 요구에 휘둘려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경산·김진만기자?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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