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군(軍)기강 잡기'에 나섰다. 루머로 떠돌고 있는 '육군 장성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하는가 하면, 과거사 규명차원에서 군 의문사를 '과거사기본법(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당론을 모은 것이다.
안영근(安泳根) 제2정조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육군 장성 인사비리 의혹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군 인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이번 투서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소문처럼 떠돌던 '진급비리 칠거지악'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구체적으로 인사청탁 뇌물, 식모살이, 각종 인맥을 동원한 로비, 도덕성 무시, 업무능력 무시, 내사람 감싸기, 위인설관(爲人設官) 등 드러난 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창군 이후 군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군 의문사 사건을 '과거사 기본법'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권위주의 정권후 발생된 군 의문사 사건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 규명법 개정안'과 군복무, 수사기관, 교정·보호시설 등에서 발생된 의문사 및 각종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가 조사토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
국회 법사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후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은 따로 입법을 추진해 별도의 조사기구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족들이 과거사규명법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며 "다만 장차 발생하는 미래의 군 의문사 사건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토록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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