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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위조 대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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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간부 2명 영장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토지매입 자금을 확보하기위해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위조,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혐의로 ㅅ건설 재건축조합 차장 서모(41)씨와 총무 이모(40)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 등은 지난 97년 서구 비산동 ㄷ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다른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조합원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넣고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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