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시스콤 'CDMA기술 불법매각' 무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6일 산업자원부가 고발한 현대시스콤의 CDMA기술 불법 해외매각 혐의(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올 4월 현대시스콤이 외국계 회사 UT스타컴의 한국내 자회사와 1천200만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외국계회사의 국내 법인에 기술을 양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출로 보기 어려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기술이전 계약은 이뤄졌지만 주요기술은 현대시스콤의 슈퍼컴퓨터에 내장돼 있어 실제로 기술이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