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와 실정법 위반으로 자치단체장이 물러난 경산·청도, 영덕 등 경북도내 시·군에 벌써부터 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유력한 출마 예상자에 대한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악성 루머 퍼뜨리기 등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죄 등으로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우연 영덕군수, 김상순 청도군수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이들 시·군 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가 내년 4월 30일 실시될 예정이다.
5,6명의 예비후보자들이 활동했던 경산시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현직 고위 공무원 2명이 출마의 뜻을 내비치면서 출마 거론 인사가 8∼10명으로 늘어났다.
선거일이 확정되기 전부터 "어느 출마예상자가 화장품 세트 혹은 돈봉투를 돌렸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내락 받았다"는 등의 미확인 루머와 유언비어도 성행하고 있으며, 한 인사는 사전선거운동 여부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 김우연 전 군수의 사건이 3년이나 걸렸던 영덕군의 경우 보선을 겨냥해 7,8명이 뛰고있다.
청도군도 보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내년 4월의 보궐선거에는 6,7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대부분 한나라당 공천을 강력하게 희망하며 정치권 로비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박진규 영천시장의 경우 뇌물수수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아 지역 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로부터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7,8명의 인사가 물밑활동을 하며 지지폭을 넓혀가고 있다.
최윤채·김진만·정창구·이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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