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지원정책의 내용이 바뀐다.
대구시는 우선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지원범위를 차량 1대당 월 250ℓ로 제한한다. 일부 장애인들이 제한없이 LPG를 사용할 수 있게 한 현 제도를 이용, LPG연료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시는 또 1회 충전시 4만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다음달 1일부터는 제한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충전시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LPG연료 지원정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므로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적발되면 시 관계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LPG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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