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산면옥 대표 징역 1년2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채해판사는 29일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좌수표를 부도낸 혐의로 기소된 ㄱ면옥 전 대표 송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전 통보없이 부당해고하고 ㄱ은행 및 ㅇ은행 발행 당좌수표 4억원을 부도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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