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싱가포르 FTA 협상 타결 주요 내용

노무현 대통령과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선언했다고 29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칠레에 이어 두번째의 FTA 체결이다.

주요 타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사실상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민감한 농산물 품목 중 상당부문, 공산품의 일부를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현재 15%인 싱가포르산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율을 91.6%까지 확대키로 했다.

◇석유화학 제품 관세화 유예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석유화학 제품이 상당수 관세화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10년 간의 장기 관세 철폐 대상으로 선정됐다.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관세 부여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을 통해 싱가포르에 수출될 때는 한국산 제품과 똑같은 특혜관세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표기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표기 방식은 한국이 개성관리사무소 등 북한 관계 당국과 추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원산지 표기

싱가포르에서 최종생산된 제품이라도 사용된 원자재나 부품 중 역내 생산분의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싱가포르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 부가가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싱가포르에 수출된 역외 상품의 한국 우회 수출의 효과적인 방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술표준적합성 상호 인정(MRA)

MRA는 제품 표준, 공정 등과 관련해 해당국이 요구하는 표준 충족에 관한 것이다.

가령 한국에서 기술 표준으로 인정받으면 싱가포르에서 이를 중복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지적재산권도 상호 인정, 양국의 공인 심사기관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으면 상대국에서도 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건설서비스 시장

한국은 싱가포르 건설 시장의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 건설업체의 정부조달시장 진출 등을 위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업체가 싱가포르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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