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오을 판결후-선거법 위반 의원들 어떻게되나

정치권"비난 여론 거셀 땐 의외결과"조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안동)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공산이 커진 것이 대구·경북의 선거법 위반 의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선거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역의원 배지를 떼는 일이 쉽지않은 일"로 통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 현역의원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 대부분이 추후의 재판결과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17대 총선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 대구·경북에서 모두 7명.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은 김광원(金光元·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이번에 재판이 끝난 권 의원 외 나머지 5명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의원은 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 위기에 몰린 이덕모(李德模·영천) 의원이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한 상태지만 상고심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머지 의원 4명은 모두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박창달(朴昌達·대구 동을) 의원, 김석준(金錫俊·대구 달서병) 의원은 선고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관련 증인이 40여명이나 채택돼 당초 예상보다 재판기간이 길어지며, 경찰수사에서 박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재판과정에서는 증언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관련혐의와 상관없는 증인 신문을 주장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아 회생하는 듯했던 신국환(辛國煥·문경·예천) 의원과 김태환(金泰煥·구미을) 의원은 각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향응제공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내달 17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김 의원은 내달 21일 1심 선고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역의원들의 재판은 그만치 고려할 사안들이 많아 법원에서도 이를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자칫 국회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여론이 거셀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말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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