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사
이버범죄수사대는 수능 시험일인 17일 전국에서 전송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중 부
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차례대로 추려내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좁혀 나갔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수능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에 착수
한 뒤 26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3대 이
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능 당일 전국에서 발송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2억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추적 시간대를 수능시험이 치러진 17일 오전 8시40분∼오후 6시15
분으로 한정했다.
또 시험시간에 전송된 메시지 가운데 숫자로만 구성되고 숫자 배열도 수능 과목
의 각 정답 순서와 유사한 것들을 추적 대상으로 추려냈다.
수능이 5지 선다형 문제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메시지 내 숫자 가운데 0이 들어
있거나 6 이상의 숫자가 있는 것과 '★' 등 특수문자가 포함된 메시지는 제외했다.
매 과목 시간이 끝날 때마다 시험장 외부에서는 답안이 공개되기 때문에 수험생
이 '시간이 날 때' 맞춰보도록 답안을 전송해 주는 사례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전송된 메시지도 추적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글자로 구성된 메시지까지 추적하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이 포함된 메시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경찰은 이어 과목별 시험시간을 확인한 뒤 해당 시간대에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분석, 메시지의 숫자 배열과 해당 시간 수능시험 정답이 전부 일치하거나 하나만 틀
린 사례를 골라내면서 의심되는 메시지 550여건을 뽑아냈다.
이들 메시지는 수능시험이 치러진 시간대에 전송된 데다 특정 과목 시간대의 정
답과 숫자 배열이 거의 일치해 부정행위 연관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일부 통신회사는 문자 메시지가 1주일 밖에 보관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회사측에 해당 자료의 보존을 요청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
질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모 통신업체는 "6바이트(숫자 6개 또는 한글 3자) 정보를 통상 1주일간 저장해
놓는데 경찰이 22일 자료를 요청해 당일 자료를 넘겨줬다"며 "만약 수능 1주일 뒤인
24일 이후에 요청이 들어왔다면 자료가 삭제돼 넘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도 "문자 메시지는 서버에 전문을 48시간 동안 저장하고 이후에는 1주
일 정도 백업 서버에 보관한다"며 "광주에서는 경찰이 19일 자료를 요청했는데 당시
에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료를 넘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이 때부터 메시지가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데
이터를 저장, 26일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을 때 자료를 제공했다"며 "
대응이 조금만 늦었어도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뻔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문자가 포함
된 문자 메시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수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일부 네티즌들은 ▲눈에 띄기 쉽도록 숫자 사이에 문자나 특수기호를 넣은 경우
▲'10.75'처럼 정답에 6 이상의 숫자가 들어간 경우 ▲'사번답이번' 등 한글로 정답
을 표기한 경우 등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30일 부정행위 의혹 메시지 550여건의 번호를 추적해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는 한편 문자가 포함된 메시지까지 수사할 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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