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수
능성적 산출을 위한 시한을 '12월6일'로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6일 이전 부정행위자로 판정되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돼 표준
점수 산출 등에서 빠지게 되며 그 이후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 성적만 무효로 처
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추가 적발됨에 따라
30일 오후 김영식 차관 주재로 해당 시.도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과장이 참석한 가운
데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12월6일까지 경찰로부터 필요한 자료
를 넘겨받아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제외하고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차관보는 "그 이후에 부정행위 여부가 밝혀지면 해당자 개별적으로만 성적을
무효처리할 예정"이라며 "일부 부정행위자의 성적이 포함돼 표준점수 등을 산출하더
라도 통계상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정대로 12월14일 수능성적을 통보하는 등 대입 전형일정을 차질없이 진
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무효 처리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무효 처리 심사위원회'
를 구성해 기준 등을 세우기로 했다.
또 교육부에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각 시.도교육청에 중등교육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을 설치해 가동하면서 부정행위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역 경찰간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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