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농산물 급식…경북도 제동 '파문'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경북 상주시의회와 구미시의회가 제정하자 경북도가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위배를 들어 재의결을 요구,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급식 조례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기는 처음이다.

경북도는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GATT를 위반했다"며 이를 재의결해 줄 것을 상주시의회에 최근 요구했다. 상주시 조례안 중 우리농축산물 우선 구매와 식품구매비 지원의 규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GATT 협정 조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경북도 측은 "상주시의 학교급식 조례안 중에는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조례 표준안'에 벗어난 내용이 들어있어, 자치행정법에 따라 상주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구미시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구미시 학교급식 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항목이 GATT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 재의결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회는 조례안을 수정, 재의결해야 할 상황이지만 원안을 고수할 경우 경북도는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의결사항 무효 및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정지 신청)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상주시와 시민단체는 경북도가 법해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전남 영암군과 경기도 안양시는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이미 시행중"이라며 "경북도의 법해석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WTO(세계무역기구) 전문가인 송인호 변호사는 "학교급식은 정부조달로 볼 수 있어 GATT 규정 밖에 있으며 우리농산물 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은 WTO 협정상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상주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제정 상주시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30일 상주시에서 간담회를 갖고 GATT에 위반되지 않게 우리 농산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뒤 시행과정에서 재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상주시의회에 제안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반면 구미시 운동본부 측은 구미시의회가 경북도의 조례 재의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강경 입장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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