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 등 한국인 5명에 대한 중국 법원의 제1심 공판이 이달 6일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0월 중국 선양에서 마약을 제조·판매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돼 구속됐으며, 특히 이들 중 4명은 20㎏ 이상의 마약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돼 일부는 사형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형법은 1㎏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히로뽕 또는 다량의 기타 마약을 소지하거나 밀수·판매·운송·제조하면 15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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