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왔다갔다하는 부동산세제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에 대해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법안은 여당 내에서조차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제쳐 두고라도 '10·29종합부동산 대책'에 포함,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제(3주택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60%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만 해도 그렇다.

제도시행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예정대로 시행)와 정부·여당(시행 연기 불가피)이 중과세 시행 시기를 놓고 서로 엇갈린 목소리 경쟁을 하면서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 30일까지 3주택자 중과세 조치의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당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제출을 보류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강행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당·정·청 간 의견을 조율, 국회에 개정법을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법안이 제출되더라도 상임위 상정까지 15일, 법사위 상정까지 다시 5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이 12월 중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여야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준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조치의 시행시기를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가 탄력적으로 정책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드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정책이 오락가락하자 "중과세제가 시행되더라도 시장이 위축되면 폐지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연내에 팔려고 내놨던 다주택자들이 슬그머니 매물을 거둬 들이는 등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중개업자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냉소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법 시행이 투기세력보다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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