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첫 회의를 열어 부정행위 가담자의 시험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또 6일 경찰로부터 통보된 부정행위 연루자 명단 및 수사기록을 참고, 수능시험무효처리 대상자를 심사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4일 오후 첫 회의에서 대략적인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고 6일 경찰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으면 구체적인 선별 작업을 벌여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한 뒤 그 성적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수험생 성적 산출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전형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대다수 수험생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원칙 아래 표준점수 산출의 모집단에 포함될 수험생을 6일 최종 확정한 뒤 7일부터 표준점수 등 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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