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1일부터 울릉군민 여객운임 51.9% 지원

내년 1월1일부터 울릉주민들은 현재 운임의 절반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울릉군, 대아고속해운(주)은 내년 1일부터 시행할 포항∼울릉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51.9% 지원계획안'을 최근 확정하고, 이달 중 세부 협약서를 체결키로 했다.

51.9% 할인율을 적용하면 포항∼울릉 간 여객선 썬플라워 1등실의 경우 1인 왕복 요금 10만7천원 가운데 4만8천44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여객선 요금지원 적용 대상자는 경북도 조례에 따라 승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울릉군은 이달 중순부터 읍·면 민원창구를 통해 3개월 이상 거주자가 '승선할인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증표를 발급할 예정이다.

여객운임 지원금액 51.9% 가운데 30%는 경북도가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부담하고, 나머지 21.9%는 여객선 회사인 대아고속해운(주)이 현재와 같은 할인율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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