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검찰 참고인 철야조사로 '탈진'...인권침해 논란

군 검찰이 장성진급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참고인으로 소환된 현역 영관급 장교를 밤새 한잠도 재우지 않은 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본부의 Y대령은 3일 장성진급 심사 당시 인사검증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불려가 밤샘 조사를 받느라 거의 탈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 청사 4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은 채 철야조사를 받는 동안 심한 허기를 느꼈으나 김밥 한 줄 외에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다는 것.

특히 준장 진급자의 음주운전 측정 거부 기록이 빠진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상부의 압력을 받고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가 인정하지 않자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고함을 질렀다고 Y대령이 전했다.

그는 "인사기록에 음주측정치가 기재돼 있는 것을 보고 음주측정 거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다.

앞뒤 문맥이 틀리거나 사소한 오탈자도 행정착오에 따른 것이다"며 외압 의혹을 시종 부인했다.

인사검증위의 실무장교로 활동한 J중령도 1일 소환돼 이틀간 철야조사를 받고 3일 현재까지 풀려나지 않고 있으며 그가 조사받았던 국방부 검찰단 4층 사무실에서는 수시로 고성이 흘러나왔다고 Y대령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주변에서는 인권신장 등을 이유로 검찰단 위상 격상과 기무·헌병 수사 지휘권 확보를 추진해온 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는 참고인에게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밤샘조사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검찰이 2002년부터 철야조사를 금지하고 밤 9∼12시 야간조사도 소속 부장검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밤샘조사한 것은 군 검찰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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