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지역 간 이견으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연구·개발(R&D) 특구법을 놓고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6일 예정된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특구법을 다룰 유일한 공식일정이다.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을 경우, 대덕만을 특구로 고수한 측이나 타 지역을 포함하는 개방형 특구를 외친 쪽 모두가 허탈해지는 것은 매한가지.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아 연구·개발의 초석을 다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나 지역 정치권이 생각하는 해법은 대략 세가지다.
먼저 정부가 수정 제의한 법안('대덕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중 특구지정 요건에 포함된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단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대구·포항 문제는 자연스레 일단락될 수 있다.
반대로 대구·포항을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곳이 대덕, 광주, 전주(전북), 오창(충북) 등 4곳에 불과하다.
과기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徐相箕) 의원은 "오창, 전주는 허허벌판에 과학단지가 지정돼 있고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실 과학단지 지정 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과기부의 정책적 판단만 선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재섭(姜在涉) 의원 측은 "과학연구단지 지정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홍창선(洪昌善) 의원도 지난 1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학단지 지정문제는 크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예비특구' 지정을 들 수 있다.
대덕을 우선 특구로 지정하고 대구·포항·광주를 예비특구로 지정, 이들 지역의 연구기능 확충을 지켜본 뒤 연차적으로 특구로 끌어올리면 된다는 발상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대구의원 대부분이 예비특구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예비특구의 범위와 시기, 요건 설정이 애매하고 추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난관이다.
임시국회 소집을 감안하더라도 시일이 촉박해 별도 법안을 상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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