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사회복지단체나 종교시설, 출신학교 등에 기부하는 '기부보험'이 확산되고 있다.
'기부보험'은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금 수익자를 복지단체, 종교시설, 병원, 학교 등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한 뒤 피보험자가 숨지면 보험금이 지정단체에 지급되는 보험. 별도로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고객이 보험금을 특정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확인하면 된다.
6일 지역 보험업계에 따르면 외국계인 ING생명이 2002년 이 방식의 기부보험을 첫 판매했으며 메트라이프생명이 11월 22일부터 판매해 1주일여 동안 110여건을 팔았다.
대구·경북에서도 5,6건 정도가 기부방식을 선택했다.
대구의 3개 지점에서 기부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ING생명은 한 지점에서 매월 1~3건 정도 기부보험이 들어오고 있다.
전국적 사례 중에는 행려병자들을 위한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아주머니가 병원에 1억원을 기부해달라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었다.
출신학교에 기부해달라며 보험을 드는 가입자도 많다.
메트라이프 박희석 대구늘푸른지점장은 "사회공헌이라는 좋은 뜻을 비치는 고객이 있으면 보험 가입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트라이프생명은 기부보험 가입자에 부응해 보험판매 수익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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