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7일 "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행보증금 및 현지법인 설립 비용 등 명목으로 1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스웨덴 영주권자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5월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H사 사장 조모씨에게"GM유럽 계열사인 사브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납품 이행보증금명목으로 65만달러를 자신이 스웨덴에 설립한 S사로 송금받는 등 작년 2월까지 갖가지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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