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권, 수도이전 선대책 후 공공기관 이전키로

열린우리,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

열린우리당은 6일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한 뒤 정부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위원장, 김영춘 (金榮春) 서울시당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16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수도이전 선(先) 대책, 후(後)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길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추진됐다"며 "선도정책이라 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확정된 뒤에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후속대책 스케줄과 관련, 그는 "(신행정수도 대안도시는) 최소한 50만명 이상이며 자족도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당정이 의견을 정리한 바 있다"며 △12월 중 국회차원 복수대안 마련 △1, 2월 중 단수안 압축 △내년 2월 임시국회 입법화 등 향후 일정을 밝혔다.

이에 앞서, 최병선(崔秉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건설될 도시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여야 하며, 연기·공주지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후속대안의 입지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라 연계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개혁 등 핵심주도정책들도 추진에 차질을 빚어 후속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지만 4가지 원칙을 지키겠다"며 △헌재의 결정내용 충분히 반영 △국토균형발전 틀 안에서 마련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가급적 신속하게 하되 졸속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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