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보법 변칙상정 이후 정국전망

10일 문여는 임시국회'제2라운드'예고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변칙 상정'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여야는 의외로 평정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의 몸싸움에도 아랑곳없이 국회 예결위는 정상적으로 열렸고 7일 법사위도 여야의원들이 나란히 참석해 남은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보법 폐지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법사위의 틀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칙 상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갑론을박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법사위 논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보안법은 사안의 중요성이나 여야 갈등의 초점이 돼 있는 점, 국민여론 분열의 증폭 등을 고려할 때 한 상임위에서 처리할 범주를 이미 넘어섰다"면서 "여야 간 대화와 절충, 국민여론의 추가수렴을 거친 뒤 처리토록 하자"고 밝혔다.

대안으로 국회 전체차원에서 논의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표결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크로스보팅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날 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 같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국보법 폐지와 사수에 여야가 각 당의 정체성을 내걸고 있고, 수적 열세에 있는 한나라당이 국보법 문제를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용인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일단은 여야 모두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숨고르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 폐지안 상정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리공방에 주력하면서도 막후에서 절충을 계속하는 모양새를 취할 전망인 것.

정기국회도 이틀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정면충돌을 피하고 새롭게 논의가 시작될 연말 임시국회에 대비하자는 각 당의 속셈이 깔려있는 것이다.

결국 어정쩡한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0일부터 개시될 새 임시국회에서 국보법과 관련한 제2의 공방이 시작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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