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시험 유공자 가산점제 개선한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채용시험 가산점 부여제도로 인해 일반 응시자의 불이익이 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합격률 상한선' 도입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국가보훈처에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내년 5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제도는 경쟁률이 높거나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경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찰사무직, 국회사무직 등 선발인원이 소수인 직종과 교직 등 국가유공자가 과다하게 선발되는 문제점이 있는 직종을 우선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근로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2조6항) 정신에 따라 가산점 제도는 유지하되 일반 응시자들의 취업 기회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유공자로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받는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크게 상승, 올해 9급 공무원 채용인원 1천883명중 331명이 국가유공자로 합격률이 17.6%, 7급은 632명중 159명으로 25.2%에 달했으며 10명을 선발한 7급 검찰사무직은 합격자 전원이 국가유공자였다.

또 지난해에도 9급 1천798명중 282명(15.7%), 7급 지방직 122명중 22명(18%)이 국가유공자였으며 국회 8급 사무직은 18명 채용에 13명이 국가유공자로 합격률이 72.2%에 달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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