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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가진 체납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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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체납특별징수반은 국내 68개 자치단체에 최근 3년 동안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내역을 조회해 지방세를 내지 않은 814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들은 1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로 이 가운데 15명은 올해 회원권(구입가 13억원) 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구입 가격은 최저 1천300만원에서 최고 3억3천만원으로 총액은 276억원이다.

이 금액은 올해 10월 말까지 대구시와 구·군이 징수한 지방세 604억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특별징수반은 구·군과 합동으로 골프회원권의 소유권 이전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압류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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