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했던 사회당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태경 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당 대전시위원회 기획국장 이원표(2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지만 개인의 신념이 국가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공익에 앞설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8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국익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양심과 사상에 반하는 전쟁범죄국가의 군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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