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주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심었던 살구나무가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베어지게 됐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토지를 제공한 산 주인일까, 아니면 심고 관리한 행정관청일까.
지난 96년 대구시는 북구 사수동 한 야산에 '관문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살구나무를 심기로 하고 산 주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7천500평 규모의 땅에 살구나무 2천500그루를 심었다. 3개월 간에 걸친 식재작업이 끝나자 대구시는 그 관리를 북구청에 넘겼다.
그러던 중 지난 97년 12월 동대구~구미 간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야산 일부 및 그곳에 심어놓은 살구나무 800그루가 도로에 포함돼 이식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산 주인과 토지보상을 끝내고 살구나무 800그루에 대한 이식비용으로 한 그루당 1만5천원씩, 모두 1천200만원을 내놓았다.
그러자 보상금을 놓고 이를 관리했던 북구청과 산 주인 간의 살구나무 소유권 분쟁이 불거졌다.
북구청은 나무를 심을 당시 산 주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식재가 이뤄졌고, 이 비용을 대구시가 부담, 구청이 관리해 온 만큼 그 소유권은 구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이뤄졌고, 또 산 자체가 돌이 많고 경사가 급한데다 고속도로에 인접한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산 주인이 별도의 이윤을 남기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식재한 측이 소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 주인 황모씨는 당시 심은 나무가 산주의 소유라는 전제 하에서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이 이뤄졌고, 그동안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로 잘려나간 살구나무의 소유권은 산 주인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황씨는 "토지 사용에 대한 무상 승낙 및 재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되레 관리마저 이뤄지지 않아 살구나무가 심어졌던 곳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 구청과 산 주인 간 살구나무 소유권 분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구청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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