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달성군수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0일 오전 9시30분 박 군수를 다시 소환, 이날 오후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박 군수의 동생과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50)씨가 지난해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땅 6필지 2천500여평을 8억9천900여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박 군수의 개입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군수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이라면서 "박 군수의 진술이 참고인들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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