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자금' 서정우씨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대선때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575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단독범행 당시 정당의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 또는 법률고문으로서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한나라당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영일 전 의원, 재정위원장이었던 최돈웅 전 의원, 이재현 전 재정국장 등의 사이에서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어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우건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5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대선 당시 삼성(300억원)·LG(150억원)·현대차(100억원)·대한항공(10억원)·대우건설(15억원)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제외 청탁과 함께 현대비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주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을 당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으로부터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회장을 제외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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