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은 전원주택자금, 농촌민박사업(펜션)자금, 동호인 전원마을 조성자금 등 세 가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전원생활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전원주택자금 대출은 도시민이 읍면 단위 지역의 대지 300평, 건물 연면적 60평 이하 주택을 사거나 새로 지을 때, 또는 땅을 살 때 지원하는 대출로 직업과 소득에 따라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는 최저 5.6%부터, 대출기간은 2년에서 20년 사이에 신청조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시 드는 비용을 일부 감면해 주는가 하면 부모를 모시는 경우 추가 금리할인, '전원사랑예금' 가입시 금리 우대 등 혜택과 함께 양도세 감면, 재산세 중과 제외 등 세제상 혜택도 볼 수 있다.
농촌민박사업은 그 지역 주민과 도시 거주 은퇴예정자가 사업주체로 농협의 농가민박사업(팜스테이)과 연계되고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주택(펜션) 소유자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영자가 실제 거주하면서 객실 7개 이하 운영을 하면 되며 대출 조건은 전원주택자금 대출과 비슷하다.
동호인 전원마을 조성자금대출은 한 마을에 3가구 이상 20가구 이하의 동호인 마을 조성을 원할 때 주택 구입, 신축, 토지 매입, 농토 매입 용도로 대출해 준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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